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첨부파일 KIPCO 2024-05-10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05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 2024년 05월 1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 68번길 18(팔용동) 주식회사 키프코전자항공 대표이사 정경안 이전 다음